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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by ★★★똥★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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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지금 각종 지원도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알고 있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공부해두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연금에 대해서 아래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의 가입 유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자격에 해당하면 수령 가능
  •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 납부한 사람만이 수령 가능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성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의 차이점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고, 해당자는 누구나 수급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1,800,000 2,880,000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또한 노령연금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월, 부부가구 : 최대 492,000원/월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가지고, 가입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최소의 가입 기간을 거친 후에, 자신의 연금 수급연령이 되면 매달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형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이 10년인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출생연도 1953년~1956년생 1957년~1960년생 1961년~1964년생 1965년~1968년생 1969년생~
수급연령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와 같은 기간을 납부했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면 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아래에 살펴보겠습니다. 

 

* 중복 수령 가능 연금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 중복 수령 불가능한 연금

  •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와 같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택이 자녀 명의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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