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 DB형, DC형, IRP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으로 근속 연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2005년부터 시작된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 1년의 1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후 일 시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완한 제도가 퇴직연금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재직 동안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고, 이 퇴직금을 회사나 근로자 둘 중 하나가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직연금제도 종류
구분 | 특징 | 장점 | 단점 |
확정급여형(DB) | ① 퇴직시 받는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됨 ② 사용자가 매년 적립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 |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 가능 | 퇴직 후, 미래의 경제상황에 따라 실질적으로 노후에 대한 대책에 미비할 수 있음 |
확정기여형(DC) | ① 사용자가 매년 납입해야할 적립금이 사전에 확정 ② 사용자가 납입한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
근로자가 추가 납입 가능 (가입자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및 과세이연 혜택 제공)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시, 운용손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개인형(IRP) | ① 근로자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후 받을 퇴직금을 이후에 입사한 회사에 계속해서 적립하여 합산으로 운용 가능 ② 근로자가 직접 운용 |
① 연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됨 ② 퇴직금 수령 시까지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퇴직금 수령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③ 이직시 운용의 연속성 유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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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차이점 (DB, DC, IRP)
1.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적립금을 수령합니다.
-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퇴직적립금과 운용손익으로 최종 급여를 수령합니다.
2. 가입 주체에 따른 구분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소득을 가진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곳의 근로자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있는 회사에서 DB형과 DC형을 둘 다 가입했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DC형으로 전환하게 될 때 자신에 맞는 환경과 운용능력을 고려해보고 변경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퇴직연금 유형의 선택 기준
확정급여형(DB형) 유리한 경우 | 확정기여형(DC형) 유리한 경우 |
승진기회가 있는 직급이 낮은 근로자 |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 |
고용이 안정된 직장의 근로자 | 승진기회가 적은 직급이 높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불안한 기업의 근로자 |
장기근속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
재테크에 관심없는 근로자 | 이직이 잦은 업종의 근로자 |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 재테크에 관심없는 근로자 |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IRP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용주체와 적립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하며,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보다 나은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내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자세히 살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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