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및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오늘은 미발행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및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발급거부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가능한 서비스기 때문에 인증을 통하여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상담/제보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클릭합니다.
위의 사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전 확인사항
신고기한은 현금 지급일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단, 2012년 2월 2일 이전 거래는 1개월 적용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와 손택스 모바일앱,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에 거래증명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로는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국세청(010-000-1234)으로 5일 이내로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점이 자진 발급하였다면, 거래일자, 금액, 승인 번호를 확인하고 메뉴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50만 원이고, 동일인은 연간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고자가 거래당사자인 경우 3년 안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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