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IRP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 계좌는 직장인들에게는 필수인 재테크로 2022년 04월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게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IRP 계좌의 운용목적은 안전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이란?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의미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이고,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IRP 퇴직연금 계좌가 필수로 있어야 하고, 은퇴할 때 일시불로 받는 방법과 연금의 형태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IRP 계좌 개설 필요 없이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급여 수급자들은 20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 시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는 형태였습니다. 현재는 빈번한 이직과 퇴사로 근로형태가 많이 변경되었기에 퇴직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IRP 퇴직연금 조건
받은 퇴직금과 추가 납입을 통해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아볼 수 있는 통장으로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고, ETF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55세 이후부터이고, 30% 안전자산 의무보유에 주식형 자산은 최대 70%까지 분산 투자로 가능합니다. ETF라고 해서 모든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IRP 계좌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퇴직금을 받지 않은 회사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연금 혜택을 가지는 직업군들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있어야 운용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세액공제
연간 소득 구간 | 세액 공제 한도 | ||||
총 급여 | 종합소득급여 | 전체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 4,000만원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4,00만원~1억 | 13.2% | |||
1억 2천만원 초과 | 1억 초과 | 13.2% |
총급여의 기준은 직장인이고, 종합소득 급여의 기준은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연간 최대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일시불로 넣어도 되고, 매달마다 150만 원씩 넣어도 무관합니다.
만 50세 미만은 최대 700만 원의 금액에 한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액을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면, 추가로는 남은 차액은 3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50세 이상의 나이면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발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연금저축의 경우는 따로 소득의 기준이 없지만, IRP 계좌는 소득이 있어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니, 신분증이나 은행이나 증권계좌번호, 번인 인증만 거치면 계좌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을 위한 필수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퇴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네 가지 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 발급분에 대해서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IRP퇴직연금의 정의, 조건, 세액공제 및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는 자산이니만큼 단기간에 수익률 부분에서는 큰 이점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시는 분이면 다른 자산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