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종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서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제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소상공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선결제캠페인 세액공제용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건설, 운수, 제조, 광업 10인 미만)
- 사업자 등록한 자
- 비영리 사업자 및 단체가 아닐 때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먼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입을 합니다.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가입 후, 상단의 중소기업현황에서 온라인 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기업인지 법인기업인지의 여부를 선택하고,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빙자료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와 담당자명, 휴대폰번호를 기입하고, 약관 동의를 하면 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구의 자료를 제출하는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는지 선택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출이 완료가 되고, 다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하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진행상황을 중간에 확인하는데, 완료가 되면, 확인서 발급완료라고 표시됩니다. 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체크하고 출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02-3215-2674로 유선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용도에 따라 발급받는 곳이 다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및 선결제 캠페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외에 한국전력공사 및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우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하니, 두 가지 구분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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