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고 있어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에 매달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가 아닌 주택에 대한 월세만 현금영수증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아래의 서류만 구비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주택보유자일 경우 주택가액 3억 원 미만)
- 전입신고
-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신고기한은 월세 납부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관할 세무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이 해야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상단에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신고하기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하단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입하고,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우편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상세주소, 구분, 월세지급일, 선금지급일, 계약기간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현금거래 확인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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