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및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2년 시급을 인상하기로 결정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의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이 되므로, 스스로가 자신의 근로조건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마다 유급 휴일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조항에서 관련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근로시간과 근로일 개근할 것
-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지급할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것
주휴수당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유 휴일을 받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기에, 주유 휴 시간도 8시간입니다. 주 근로시간(40시간)에 주유 휴 시간(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52주(365/7)이기 때문에,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48시간 * (365/7) / 12 = 208.57
반올림을 하게 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지 않아도 되고, 평일이 더도 됩니다. 그리고 40시간 초과 근무를 하면 4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일주일 근무시간 ) / ( 법정 주 근무시간 : 40 ) * (법정 일 근무시간 : 8 ) = ( 일 근무시간 )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은 유휴시간에 본 입의 시급을 곱하면 계산이 됩니다. 아래에 주휴수당 계산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월요일~금요일 7시간씩 근무, 시급 10,000원 : 7시간 * 10,000원 = 70,000원
- 월요일~금요일 4시간씩 근무, 시급 9,800원 : 4시간 * 9,800원 = 39,200원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르바이트 관련 플랫폼이나 검색창에 검색하여도 쉽게 계산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금년 대비 5%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급여형태로 환산하면, 1,914,440원에서 2,010,580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다면 사업장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니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