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략의 하나였는데요. 목적은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적금 통장입니다. 가입 후 40~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은행금리와 더불아 3~6%를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래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세 ~ 34세의 청년
- 총 급여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이직한 경우에도 유지 가능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남성의 경우는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 조건에서 차감한 기준입니다. 또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 프리랜서, 대학생은 불가능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인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으로는 은행 금리 추가지원, 당사자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 3~6%, 만기해지 시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
신청 완료 후, 5년 간의 의무 가입기간을 지켜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어 혜택이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은 본인이 신청을 희망하는 은행의 어플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는 1~2월 이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라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정부 부담하고, 계좌 만기 해지 대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20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 없이 2년 만기 후, 2024년 2~3월에 종료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넣는 경우, 향후 전환 예정 및 중복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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