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환급일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유통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일반 소비세와 동시에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환급일, 조기환급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환급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 목적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주로 개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및 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 적용되고,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액(공급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농업, 임업, 어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우너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세액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기납부 부가세를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체는 매입세액(매출액 * 세율)이 매입세액(매입액*세율) 보다 더 많으면 납부합니다. 부가세 환급일(시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환급 :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
- 예정신고(4월/10월) :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음
- 확정신고(1월/7월) : 확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
필요서류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 조기환급은 사업자가 자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도 적용이 됩니다. 조기환급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을 계획하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취득, 신설, 확장, 증축하는 경우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기간은 매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나고, 15일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환급일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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