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세율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 주택을 가진 분들은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이 간단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과 세율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세율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그리고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간의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 감면인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과세의 경우
양도소득일 기준으로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단,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 감면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 수익권은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인 5.1~5.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이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매도가액에서 처음 취득했을 때, 필요경비 및 금액을 가감해 줍니다. 필요경비에서는 공제되는 것과 공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공제를 받으려면 자본적 지출액(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경비입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액(벽지, 장판, 조명 구입비, 도색작업 등)입니다.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은 많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보유하면 일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 공제
4.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공제 및 감면 세액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원 |
5억원 초과 | 42% | 3,54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원 |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 방법
검색창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비사업토지, 기타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1 가구 1 주택, 1 가구 2 주택, 그 이상인지 선택하고, 아래의 기본공제, 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임대사업자, 장기임대 조세특례 등을 해당하는 곳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취득일자, 양도일자를 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누릅니다.
저는 취득가액 11억, 양도가액 13억, 필요경비 3천만 원, 보유기간 3년으로 설정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총 납부금액 6,167,192원으로 지방소득제 포함금액으로 합산되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및 세율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계산해야 할 사항과 세율 등이 많아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과정이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도 있으니, 여러 가지를 사용해보고 더블 체크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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