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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중복지원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을 2년,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해당 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불가)
- 만 18세 ~ 34세(1988년 1월 1일생 ~ 2005년 12월 31일생)
- 근로자 또는 이전 1년 3개월 이상 근로이력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기혼의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 신청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군 의무 복무자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본의명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수당, 월세지원사업, 근로장학생
※ 중복참여 불가 사업
※ 중복참여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 23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 : 근무시간 내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파일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 임대차 계약서,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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