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큰 걱정은 없지만, 취업이 바로 되지 않으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 외에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단시간 근로자 :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조건에서 비자발적 사유를 포함하지만,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 |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2017년 1월 ~ 3월(상, 하한액 동일) | 46,584원 |
2016년 | 43,416원 |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퇴사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먼저 워크넷(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방문 가능)을 시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으로 조건이 되면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증)
-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 담당자가 확인하고,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이직에 성공하여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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