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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총정리

by ★★★똥★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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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해두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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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범위와 조건이 있는데, 요건에 맞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로소득을 가진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여부
본인 X X X 1인당
150만원
배우자 O X X
직계존속 O 만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자 O
직계비속 O 만 20세 이하 동거가 원칙
(단, 직계비속,입양자는 동거여부 X)



형제자매 O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O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수급자 O X

추가로 나이요건에 대한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연력은 실제 태어난 날이 아닌 주민등록상 출생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소득 100만 원 이하란?

  • 근로소득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 총 매출액 - 필요경비 (300만 원 이하 분리과세의 기타 소득 제외)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 연금소득(국민연금 포함)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퇴직소득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기타 공제액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추가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또는 중증 환자) 200만원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X)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또는 중증 환자)인 경우,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 장애인등록증 등과 같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둘 다 해당하는 경우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추가공제요건이 중복적용이 가능한 예도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면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받는 자녀(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

  • 1명 : 15만 원 / 년
  • 2명 : 30만 원 / 년
  • 3명 이상 : 30만 원 / 년 + 초과 1인당 30만 원

2. 당해연도 출생/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 첫째 자녀 : 30만 원
  • 둘째 자녀 : 50만 원
  • 셋째 이상 : 70만 원

3. 참고사항

  • 손자 손녀에 대한 공제는 적용 X
  • 근로자와 더불어 사업자와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음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중복 적용 X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두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는,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자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자가 공제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아래의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 기본공제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직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에서 1인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자료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항목 중 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챙길 수 있을 때, 꼼꼼하게 확보해두면 큰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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