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 연초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듯합니다. 공제혜택은 스스로가 꼼꼼히 챙겨야 환급받을 금액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의 개념이라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 혜택을 다 받으신 분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더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 주택의 시가는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 또는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임차 주택의 시가 : 3억 원 이하
-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 : 85㎡ 이하
- 전입신고 상태
공제한도 | 공제율 | |
750만원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500만 원 이하 | 15% |
금년부터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는데,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지는 못하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송금 증빙자료(은행 어플 또는 계좌이체확인서)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는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에게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로 가면 세 번째 메뉴가 세액공제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네 번째 메뉴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소득공제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월세 소득공제 요건(연 소득의 35% 이상을 소비할 것)을 충족하시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전에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경청 청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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