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부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세액공제에 해당하고,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법정, 우리 사주조합, 지정기부금입니다. 종류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 또는 공제비율이 다릅니다. 오늘은 4가지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종류
종류 | 설명 | 부양가족 공제여부 | 이월가능 여부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자금 Ex)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정당의 당원으로 당비 납부 등 |
X | X |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한 기부금 Ex) 이재민 구호금, 불우이웃돕기, 국방헌금, 위문금품에 납부한 기부금 |
O | O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납부한 기부금 | X | X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에 납부한 기부금 Ex) 교회, 절 등의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
O | O |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 적용이 됩니다. 올해 한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기부금 공제대상
-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만 가능
- 법정, 지정기부금 : 나이제한 없고,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분도 추가 가능
기부금종류 | 공제대상 |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
정치자금기부금 | O | X | X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O | X | X |
법정기부금 | O | O | O |
지정기부금 | O | O | O |
※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세전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 |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 0.7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4)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3억 6,25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02) + 1,275만원 |
3억 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예시로,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공제액 = (3,000만 원 * 0.15) + 525만 원 = 975만 원
- 근로소득금액 = 3,000만 원 - 975만 원 = 2,025만 원
정치자금 기부금
기부금 종류 | 공제대상 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내 | 근로소득금액 100% |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분 : 25% |
예시 1 ) 근로소득 3천만 원, 정치기부금 8만 원
세액공제금액 = 8만원 * 100/110 = 72,727원 |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주민세로 돌려받기 때문에, 8만 원 전부 돌려받게 됩니다.
예시 2 ) 근로소득 3천만 원, 정치기부금 1천만 원
세액공제금액 = 10만원 + [(1,000만원 - 10만원) * 15%] = 1,585,000원 |
예시 3 ) 근로소득 4천만 원, 정치기부금 5천만 원
세액공제금액 = 10만원 + [(3천만원 - 10만원) * 15%] +[(4천만원 - 3천만원)*25%] = 7,085,000원 |
공제대상금액이 근로소득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법정기부금
기부금 종류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법정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 정치기부금) *100% | 20% |
1천만원 초과 | 35% |
특정한 상황에서 금품 외에 자원봉사시간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 종류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 정치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 20% |
1천만원 초과 | 35% |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해당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 공제율은 정치기부금이나 법정기부금보다 낮습니다.
지정기부금
기부금 종류 | 공제대상한도 금액 | 세액공제율 | |
지정기부금 | 종교 외 | (근로소득금액 -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 30% | 1천만원 이하분 : 20% 1천만원 초과분 : 35% |
종교 | (근로소득금액 - 정치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기부금)*10% + [(근로소득금액-정치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20%와 종교단체 외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 정치자금 기부금 외에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분은 20%, 1천만 원 초과분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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