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자 또는 재취업자는 연말정산 귀속 연도 중간에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더해서 새로운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을 연말정산 합니다. 이직자(재취업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재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계산은 1년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9월에 재취업을 해서 이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9월 ~ 12월까지 이직한 직장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 퇴사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줍니다. 이후 4월 말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과 지금 회사의 연말정산을 모두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공제 가능 항목
소득세는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에 부과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도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에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건강,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참고로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과세기간 1년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중도퇴사자가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세금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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