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하기 전 중도퇴직자들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중도퇴사자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중도퇴사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연말까지 다시 재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시기는 퇴직한 달의 급여가 지급될 때 시행하면 됩니다. 회사는 급여를 지급한 익월 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사를 하고, 다음 달에 6월의 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다음 달(7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8월 말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은 1월 중순에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직자는 기본적인 공제사항으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공제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적용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중도퇴사자가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4월 말쯤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인증, 금융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누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조기에 제출해야 홈택스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회사가 조기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4월부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중도퇴사자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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