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9만 명을 선착순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휴가 장려 프로그램인데,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의 목적은 국내여행의 활성화 및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분담비율이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해서 총 40만 원의 포인트(베네피아)를 지급합니다.
사용방식은 휴가샵 온라인몰에 포인트가 40만 원 생기고,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부여시점에서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참여대상 | 중소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 |
모집기간 | '23년 1월 2일(월) ~ 상시모집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기업단위로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기업)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확정되면, 근로자가 베네피아 회원가입으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여대상별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중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가능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 중소, 중견기업 중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필수
먼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참여 신청'을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입력 후, 사업자인증을 누릅니다.
기업정보(증빙서류 파일첨부), 담당자정보, 지원대상을 기입하고, 약관을 동의한 후, 최종 제출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 안내하면, 기업담당자는 참여근로자 정보를 입력 및 제출합니다. 관광공사가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를 부여하면, 근로자는 포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포인트 사용방법
휴가샵(베네피아)의 포인트로 호텔, 항공권, 기차, 렌터카, 패키지, 공연 등의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휴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외에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선문의(1670-1330), 이메일(vacation.benepia@sk.com), 카카오채널(근로자휴가지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는데, 참여증서 발급을 해주고,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금년 3월에 예정 중인 근무혁신인센티브제의 지원내용에 관심이 많은데요. 혜택이 좋으니 신청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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