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행을 맡겨야 하나 고민도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안내사항과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신고 또는 납부기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는 사업자가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 때, 금액의 10% 정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 방법이 복잡하지 않은데, 일반과세자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 제공 예정일 |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1/1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 1/12 |
전자 (세금) 계산서 매출 및 매입 내역 | 1/12 |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납부특례 기부납세액 | 1/15 |
※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고서 작성
직전 과세기간과 임대계약(보증금, 임차인 등)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리채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간단하게 이용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6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이 있고,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다시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안내사항에 따르면 설연휴 신고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및 납부기한을 2일 연장('23.1.25 -> 1.27) 운영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판매했던 매출비용에서 매입비용을 뺀 금액의 10%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 (매출비용 - 매입비용) X 10% |
1년간 판매했던 매출 및 매입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장부가 필요합니다. 세무대행을 맡기는 분들도 있지만, 매출과 매입정리 리스트를 매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비용은 판매했던 금액을 월별로 정리하고, 매입 비용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카드내역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 금액을 월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PC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또는 모바일로 손택스 어플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
-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서 우편 발송
- 세무대리인
현재 휴업 또는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유선문의 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 문서를 잘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는 방법도 증빙 누락을 예방하는데 좋은 방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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