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서류입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은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 발급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상단의 '민원증명'의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발급유형, 과세기간, 소득발생처(상호, 사업자번호) 공개여부,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신청완료 후, 바로 처리결과 화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발급하기
먼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금융 및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등을 거쳐 로그인을 합니다.
어플 상단의 '민원 증명'의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발급유형,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고, 신청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정부 24 발급하기
먼저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하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비회원으로도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약관동의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작성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용에 전화번호, 용도를 기입하고, 수령방법 및 발급내용을 작성해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하기
자신과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세무서, 마트, 병원 등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다른 민원서류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택에서 출력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용 및 근로소득자용은 23년 5월부터 발급 가능하고,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은 23년 7월부터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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