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많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월세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의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의 독립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매달 분할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이후에 연령이 지나고 계속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혼인, 미혼부모, 30세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와 생활을 달리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으로도 지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이 월 차임분인 20만 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무주택자 청년 만 19세 ~ 만 34세
- 월세 6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임대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산액 : 보증금의 2.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
※ 소득 및 재산 조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이하(1인 가구 116만원/월) |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가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소득 + 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금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이 사업은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그리고 시, 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대신 신청을 했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계 존속 및 비속에 대한 추가 서류도 필요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선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급절차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였으면, 소득과 재산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고 통보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군, 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단, 방학이나 그 외에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되지만 사업 시행기간 동안에는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대나 부모님과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90일 초과한 외국 체류의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생활에 부담을 덜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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