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전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알바를 할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알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바 연말정산 하는법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직'은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의무를 가집니다.'아르바이트'를 1년 이상 장기근속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1년 동안 3.3%를 떼고, 급여를 받았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우선 1년 미만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기간제 근무 또는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이어도,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는 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3개월 미만이면 일용직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기준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의 대가 책정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로 급여 계산 |
근로 계약 체결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 따로 6% 세율이 적용되고, 별도 산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로 시행되고 있어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었다면 3개월 이상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급여 책정 방식이 시간 또는 일수, 성과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월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급여의 3.3%를 떼는 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바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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