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2개월 이내로 처리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모든 세목에 걸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세를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사업자가 부가세를 과납하게 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방법
경정청구 환급을 위해서는 일정서류가 필요합니다. 경정청구서 외에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공제 관련 영수증, 경정청구 제출분(지급명세서 수정본,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관할 세무서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한 잘못 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납부'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간편, 금융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은 매년 3월 1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 '근로소득 신고'의 '경정청구'를 클릭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일반 신고'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을 하고, '다음 이동'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조회', 세대주 여부,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저는 예시로 월세소득공제(현금영수증) 및 월세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42. 신용카드 등은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계산기'의 '불러오기'로 추가된 금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71. 월세 세액공제의 계산기를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1년 치 월세 합계금액을 입력 및 계산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신고서에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경정청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먼저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후에 경정청구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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