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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한 서류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방문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방문할 날짜를 생각해 보고 발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방법
보통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방법
먼저 정부민원포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본 서류는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구 민원 24)의 검색창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검색하시면, 발급 및 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용(대상 공동주택소재지 기본주소 및 특수주소), 가격기준연도,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작성하시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원신청 후,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발급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류는 주택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인터넷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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