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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근로소득 연봉 조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찾아보는 항목 중의 하나가 부녀자공제입니다. 조건이 복잡하지는 않은데, 보통 50만 원 ~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근로소득
구분 | 공제요건 | 비고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952.12.31 이전 | |
부녀자 |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 3,000만원 이하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은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 근로소득 조건은 3천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부녀자공제 기준은 배우자의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근로자 배우자 유무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근로소득 연봉 조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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