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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매년마다 의료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간소화 서비스의 개통 기간 및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국세청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임시 화면으로 뜨고, 1월 15일(일) ~ 1월 27일(금) 기간에는 개인별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만료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은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첫 개통 후에 최종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금) 에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 서비스 지연이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마다 1월 15일에 개통합니다. 1월 15일 ~ 18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1월 20일에는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매일 오전 6시 ~ 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월 7일 | 자료제출기한 |
1월 13일 | 자료제출 기한 부득이한 경우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8일 | 자료수정 제출기한 |
1월 20일 | 최종확정 자료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 귀속 연도 및 적용 월 선택(근무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
-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돋보기 클릭)
- 내용 확인(출력하지 않을 자료는 체크 해제)
- 출력 및 내려받기(회사의 요청에 따른 출력 및 PDF 다운)
- 공제신고서 작성(회사 자체 서비스 이용의 경우,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 회사 제출(출력물, PDF,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부양가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조회하려고 하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국세청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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