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한도는 250만 원인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를 받기 위해 최소한의 지출액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총 급여 3000만 원 | 총 급여 5000만원 | 총 급여 8000만원 | 총 급여 1억 원 |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 | 7,500,000원 | 12,500,000원 | 20,000,000원 | 25,000,000원 |
※ 사용액 공제율 및 한도
항목 | 공제율 | 공제 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공제한도 : 총 급여에 따라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공제한도 추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사용분 각 100만 원 추가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신용카드 | 15%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인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제로페이 포함)는 30%입니다. 또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만 대상입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총급여액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또는 총급여 20%중 적은 금액 |
1. 전통시장 100만원 2. 대중교통 100만원 3.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4.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100만원 |
7000만원 ~ 1.2억원 | 250만원 | 1. 전통시장 100만원 2. 대중교통 100만원 3.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 10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참고로 금년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p를 추가 공제 혜택을 줍니다.
또한, 2022년 고유가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반기의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공제
고유가 대응 및 물가안정을 위해 버스, 지하철, 기차(KTX, SRT) 등의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하반기 사용분에 한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사용분 | 2022년 하반기 사용분 |
40% | 80%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팁
- 신용카드 : 총급여의 25% 까지만 사용
- 신용카드 사용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이 유리
- 신용카드 사용 때, 결제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대상
- 단,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비속) 명의 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능
현금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 거래 사실'을 확인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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